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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승리, 필로폰·해피벌룬 투약 혐의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연예계 마약 논란’…‘섹션TV 연예통신’ 뜨거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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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박유천과 승리의 마약 투약 혐의가 사실일 경우의 처벌 수위를 분석했다.

2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대국민 인터뷰, 배우 이동휘에게 묻는다’, ‘장안의 화제! 65세 실버 모델 김칠두’, ‘어쩌다 라이징 - 에버글로우’, ‘MBC 새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뜨거운 사람들’ 코너에서는 ‘신인 보이그룹 머스트비 교통사고’와 ‘장재인♥남태현 열애, 박지윤♥조수용 결혼, 이외수&전영자 졸혼’, ‘정준영 단톡방 대구·홍천 집단 성폭행 의혹’, ‘방탄소년단, 빌보드 HOT100 2곡 동시 진입 신기록 달성’ 등의 소식을 다뤘다.

아울러 ‘연예계 마약 논란’을 주제로 승리와 박유천 그리고 에이미&휘성 등을 뜨거운 사람들로 꼽았다. 특히 박유천 건과 승리 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지난 23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날 씨스엔터테인먼트가 박유천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연예계 은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오는 26일 박유천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준 변호사는 박유천 혐의 인정 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투약 사범의 경우 법정형 5년 이하다.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승리와 단톡방 멤버들의 해피벌룬 흡입 의혹도 조명됐다. 김희준 변호사에 따르면, ‘해피벌룬’(마약 풍선)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는데 (원료가) 아산화질소다. 치과 같은 데에서 마취보조제로 사용하고 있고, 흡입하게 되면 3~4초 정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김희준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이전 흡입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이 규정된 이후 흡입을 한 게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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