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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인정될 시 받을 처벌 수준은?…‘섹션TV 연예통신’ 뜨거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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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18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대국민 인터뷰, 배우 염정아에게 묻는다’, ‘차세대 글로벌 스타 <몬스타엑스>’, ‘[기획] 나 혼자 한다! <1인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세기를 뛰어넘는 패션 아이콘 케이트 모스 첫 내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이날 ‘뜨거운 사람들’ 코너에 거론된 인물은 박유천과 마이크로닷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전 약혼자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구속이 발단이 돼 같은 혐의를 받으며, 최근 포털사이트 실검에 그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10일 박유천 측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 활동 중단과 은퇴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유천의 마약 구매 정황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를 전했다. 경찰 측은 박유천이 4~5차례 마약 투약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초까지 황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이기주 기자는 “일명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두고 가면 이후 구매자가 가지고 오는 방식)이라고 하는 마약 공급 방법이 있는데 박유천이 마약을 공급 받는 과정이 CCTV에 찍혀 경찰 측이 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유천이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은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유천 측 내부적으로도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 측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자회견가지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경찰 측은 애초부터 박유천의 혐의를 확인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무겁게 봤다.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강제수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공급받고 유통하고 구매하고 투약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마약 혐의로 보기 때문에, 황씨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박유천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들을 곳곳에서 경찰 측이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 신청 단계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박유천의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될 처벌 수준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만약에 황씨 주장대로 잠들었을 때 강제로 투약을 했다면 마약류 관리법률상 처벌받는 것 이외에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상 상회죄라는 것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 인정이 되는데 일시적인 인사불성 같은 경우도 법률상 상해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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