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 지사가 어제(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반박했다.
당시 김 지사의 운전기사 휴대전화와 동기화되어 있는 구글 타임라인은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억에만 의존했던 와중에 정확한 시간이 특정된 것이다.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가 파주 아지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이며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경공모 회원들과 헤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1시간 동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과 브리핑을 받았다고 주장한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공모 조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드루킹이 수사 중에 작성한 노트에는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 노트는 2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고 보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석금 10억 원 중 1%인 천만 원짜리를 증권으로 대신한 이명박과는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