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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경수,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 관련 새로운 증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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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 지사가 어제(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반박했다.

당시 김 지사의 운전기사 휴대전화와 동기화되어 있는 구글 타임라인은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기억에만 의존했던 와중에 정확한 시간이 특정된 것이다.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김 지사가 파주 아지트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이며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1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경공모 회원들과 헤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1시간 동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과 브리핑을 받았다고 주장한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공모 조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드루킹이 수사 중에 작성한 노트에는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 노트는 2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고 보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석금 10억 원 중 1%인 천만 원짜리를 증권으로 대신한 이명박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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