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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김경수 지사 1심 법정 구속과 비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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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관진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지난해 3월 김관진 전 장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과 비교할 때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장관 / 연합뉴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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