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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유튜버 혐의 부인, “인터뷰 위해 잡았다 고의 아냐…김 지사 증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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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김경수 폭행’ 유튜버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천모(51)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은 “폭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며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입증할 것”이라며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증인 신청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천씨의 변호사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8월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알려졌다. 당시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해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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