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됐던 피의자 김 모 씨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 과정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피의자 김 씨와 용의자 중국인 동포 3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51분쯤 이 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4시 6분에는 이 씨의 부부가 현금 5억 원을 들고 아파트로 돌아왔고 6시 10분쯤 피의자 김 씨만 남고 공범 3명이 아파트를 나선다.
공범 3명이 범행 당일 11시 51분 중국 칭다오로 도피했고 피의자 김 씨는 다음 날 아침까지 시신과 함께했다.
김 씨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의 부친 시신이 들어있던 냉장고를 평택에 있는 한 창고로 옮기게 된다. 이 창고는 범행 전 김 씨가 임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부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당 창고를 피의자가 임대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또한 김 씨는 범행 이후에 지인 2명을 부른 다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그 지인 2명을 빨리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주장대로 공범 3명을 인터넷으로 고용한 점과 창고를 임대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결국 이 씨의 부모가 5억 원의 현금을 들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5억 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그 5억 원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김복준 교수는 5억 원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모두 용의자로 지목해야 한다며 4명 이외에 실제 주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범행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남아서 청소까지 한 김 씨가 주도자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1,7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이 씨와 시신을 볼모로 거래를 할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