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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는 누구?…되돌아온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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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다.

18일 연합뉴스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이 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복수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또 이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살해 동기 등이 정확한 배경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청담동 주식부자’로써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해당 방송에서 “집 월세는 5천만 원”이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희진 SNS
이희진 SNS

또한 SNS에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인 부가티를 비롯해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어린 시절 대학등록금도 낼 돈이 없었다던 그는 주식을 통해 300억대 청담동 건물과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등을 소유하게 됐으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조직폭력배에게 청부 폭행 의뢰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그가 출소 후 돈이 없다고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앙심을 품은 피해자들 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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