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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세입자 위한 조언,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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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6일 ‘실화탐사대’에서는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들과 매번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건물주 할머니(80세)를 취재했다.

취재진이 만난 할머니는 세입자들의 건강과 복을 위해 건물 옥상에 돌두꺼비를 올려 둔다고 한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가짜 돌두꺼비로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는 할머니.

세입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할머니가 증거도 없이 절도죄로 자신을 고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돌두꺼비는 귀찮기만 했다던 세입자. 하지만 할머니는 돌두꺼비가 복두꺼비라며 훔쳐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복두꺼비라고 여긴 이유는 따로 있었다.

2008년 1월에 남편이 복두꺼비라고 가져왔다는 것. 열다섯 가구에게 복이 온다고 믿었던 할머니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음에도 세입자가 훔쳐 갔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다.

돌두꺼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도 주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제작진은 전에 살았던 세입자들에게 연락하면서 뜻밖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와 소송을 진행하는 또 다른 세입자가 있었던 것.

그 역시 할머니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차권 등기했다는 것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는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이면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횡포이자 갑질로 볼 수 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종잣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출수록 고통은 세입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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