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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공백 2개월에 사라진 국민 혈세는 얼마?…국회 정상화 언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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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도 1.8% 인상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472만원이다.

세비 외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704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천176만원으로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의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수당은 별도다.

국회의원 세비보다 더 큰 항목은 보좌직원의 보수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8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보좌직원의 보수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2019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보면 월정급여와 상여금 등을 포함해 월 평균 지급액을 보면 4급(21호봉) 6,941,400원, 5급(24호봉)  5,523,750원, 6급(11호봉) 3,852,720원, 7급(9호봉) 3,335,690원, 8급(8호봉) 2,927,420원, 9급(7호봉) 2,601,720원 등이다.

2019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기준(국회사무처)
2019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기준(국회사무처)

보좌직원 8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합계는 평균 3764만원이다. 1년간 보좌직원 보수로 지급되는 총액은 4억5177만원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 보수 총액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직원 보수 총액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세금을 합산해보면 세비 1억472만원 + 활동비 4천704만원 + 보좌직원 보수 총액 4억5177만원 = 6억353만원이다.

국회의원 1명을 잘못 선택하면 매년 6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게 된다.

최근 2개월간 국회가 공백 상태였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298명이다.

매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직원이 가져가는 돈은 15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149억8776만원 가량 된다.

국회의원 298명의 세비 + 활동비 + 보좌직원 보수 총액
국회의원 298명의 세비 + 활동비 + 보좌직원 보수 총액

연간 국회의원과 그 보좌직원들이 일하건 놀건 가져가는 돈은 1798억원이 넘는다.

2개월간 국회가 공백이었다고? 국민의 혈세 300억이 그냥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하루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올해 들어 여야 대치로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며 "여야가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20대 국회 동안 한국당이 16번이나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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