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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매형의 외도→누나의 자살→“커피 한 잔하자” 상간녀의 연락 ··· 법적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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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불륜 사건을 다뤘다.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2’에서는 불륜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의뢰인의 누나가 4개월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의뢰인은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형이 꽤 오랫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도 유부녀에 자녀가 둘이다. 상간녀의 남편도 현재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의뢰인이 경찰서에 갔지만 간통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의뢰인이 낙심하고 있을 때, 상간녀가 “용서를 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상간녀는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이 없어서 해줄 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집 명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신사를 통한 사실 조회를 하면 된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필요없으니 상간녀에게 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첫 번째는 상간녀 소송이 있다. 누나가 사망했어도 상속인인 성인 자녀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상간녀에게 소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이런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법정에 나오기 싫어한다. 대부분 변호사를 세운다. 상간녀가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길 바란다면 피고가 상간녀가 직접 나오길 바란다고 판사에게 말해라. 이건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판사가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코인법률방2’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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