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불륜 사건을 다뤘다.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2’에서는 불륜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의뢰인의 누나가 4개월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의뢰인은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형이 꽤 오랫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도 유부녀에 자녀가 둘이다. 상간녀의 남편도 현재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의뢰인이 경찰서에 갔지만 간통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의뢰인이 낙심하고 있을 때, 상간녀가 “용서를 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상간녀는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이 없어서 해줄 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집 명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신사를 통한 사실 조회를 하면 된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필요없으니 상간녀에게 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첫 번째는 상간녀 소송이 있다. 누나가 사망했어도 상속인인 성인 자녀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상간녀에게 소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이런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법정에 나오기 싫어한다. 대부분 변호사를 세운다. 상간녀가 법정에서 직접 사과하길 바란다면 피고가 상간녀가 직접 나오길 바란다고 판사에게 말해라. 이건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판사가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코인법률방2’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