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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본처는 ‘생활비·양육비 無’-상간녀는 ’명품 잔치’ ··· 제부의 두 집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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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중혼 사건을 다뤘다.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2’에서는 중혼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언니였다. 조카가 우연히 아빠 휴대폰을 보다가 아빠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제부의 두 집 살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상간녀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연락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외자들은 제부의 호적에 올랐다. 또 상간녀에게도 자녀로 올라가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처음 결혼할 때 집 사는 데 보탰던 3억을 지급하라는 내용, 양육비 등 돈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이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간녀는 자신의 SNS에 명품 자랑을 하고 있다. 또 의뢰인의 제부를 향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물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부는 상간녀와 계속 살고 있다. 의뢰인이 상간녀의 부모를 만났으나 오히려 더 욕을 하고 경찰까지 불렀다. 현장에 있던 제부는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세요. 현재 유책배우자가 제부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지금 중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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