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중혼 사건을 다뤘다.
6일 방송된 ‘코인법률방2’에서는 중혼 사건을 다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언니였다. 조카가 우연히 아빠 휴대폰을 보다가 아빠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제부의 두 집 살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상간녀가 의뢰인의 동생에게 연락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외자들은 제부의 호적에 올랐다. 또 상간녀에게도 자녀로 올라가있다.
의뢰인은 “법원에서 처음 결혼할 때 집 사는 데 보탰던 3억을 지급하라는 내용, 양육비 등 돈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이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간녀는 자신의 SNS에 명품 자랑을 하고 있다. 또 의뢰인의 제부를 향해 ‘당신은 나의 영원한 물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부는 상간녀와 계속 살고 있다. 의뢰인이 상간녀의 부모를 만났으나 오히려 더 욕을 하고 경찰까지 불렀다. 현장에 있던 제부는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세요. 현재 유책배우자가 제부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지금 중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코인법률방2’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