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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시즌2’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폭력 일삼은 아프리카 BJ, “명예훼손+특수상해 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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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전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아프리카 BJ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자신의 딸이 유사 강간을 물론 스팀다리미로 배에 화상을 입는 등 폭력까지 당했다고 호소하는 A씨가 등장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BJ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BS조이 ‘코인법률방 시즌2’ 방송캡쳐

이 여성의 말을 들은 변호사는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힌것, 무겁고 큰 훌라후프로 때린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죄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없는데 아마 딸을 몰래 찍었을수도있어요”라고 하자 “몰래 찍힌 것 같아요. 딸이 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해당 BJ는 딸을 조롱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A씨는 “BJ의 팬들은 우리 딸을 꽃뱀이라고 한다더라”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는 “방송내용을 전체적으로 못 들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방송내용이 의뢰인의 딸에 관한 얘기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사 중에 추가 피해주는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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