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29)가 동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 측은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생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생은 김성수와 신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앞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김성수의 살인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했다.
이 결과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성수가 신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뜨린 뒤 처음 칼을 빼들었다고 판단하며 동생이 살인을 공모하거나 일부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씨가 김성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 동생이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신씨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구속된 이후 같은 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김성수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경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성수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온 김성수는 신씨를 잔인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