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던 이인성(55) 전 이화여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는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최씨, 정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도록 하는 수법으로 학교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정씨로부터 ‘정씨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학사 특혜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이 전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제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규정상 F학점이나 U(불합격) 점수가 부여돼야 하지만 출석해 학점을 받은 것처럼 학적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 판결이 확정된 29일부로 퇴직, 학교 측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은 채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