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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감싸기’ 여상규, 그는 누구?…앞선 논란 모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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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해산 시키라고 주문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사법부를 두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에 그가 누구인지 과거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여상규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이다. 

2011년 8월 4일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쌌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여상규 위원장 / JTBC 방송 캡처
여상규 위원장 / JTBC 방송 캡처

또한 여 위원장은 20억원에 이르는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번지 임야 3954m2를 재산신고하였는데 이 땅은 애초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방아무개씨의 소유였다가 2003년 9월 ‘매매’에 의해 지역 토박이인 박아무개씨의 명의로 이전된다. 그러나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여 의원의 아들인 여아무개(31)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방씨에게 이 땅을 포함한 6개 필지를 매입한 당일에 아들 여씨가 이 땅을 담보로 박씨에게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자 등을 서류상의 땅임자로 신고한 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1995년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를 피해가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편법이다. 땅을 매입할 당시 아들 여씨는 스물한살이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사실상 부친인 여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된다. 여씨는 2003년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다.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단일화를 통해 정권창출을 하기 위해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昔達胤)을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방송이 나간 이후부터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대부분 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의 손혜원, 진선미, 정청래 의원 등도 여 의원을 비판했고, 한때 몸담았던 바른정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며 “억울하게 인생을 망친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제1야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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