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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배상’ 관련 소송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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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대법원이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오른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번의 원고 패소,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치면서 4992일 만에 끝을 맺었다. 지난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첫 소송에서부터 시작하면 7615일 만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3년 7월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로 작성된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며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6 / 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6 / 뉴시스

다음은 이 총리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 11. 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다음은 여씨 등이 일본과 한국 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주요 경과의 일지다.

◆1997년 

△12월24일 
-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2명,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제기

◆2001년 

△3월27일 
- 오사카지방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청구 기각 

◆2002년 

△11월19일 
- 오사카 고등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항소 기각 

◆2003년 

△10월9일 
- 일본 최고재판소, 여운택씨 등 원고 상고 기각 

◆2005년  

△1월17일  
- 정부, 한일협정 문서 공개 

△2월28일  
-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신일본제철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8월26일  
-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 아냐" 

◆2006년   

△3월8일 
-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개최…"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2000만원 지원키로" 

△4월21일 
- 여운택씨 등 5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첫 변론준비기일

◆2007년 

△8월16일 
-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첫 변론기일

◆2008년  

△3월6일 
-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변론종결

△4월3일 
-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여운택씨 등 원고 패소 판결

△4월24일 
-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항소장 제출 

◆2009년 

△3월12일  
- 여운택씨 등,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

△7월16일 
- 서울고법, 여운택씨 등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원고 항소 기각

△8월5일 
-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대법원에 상고

△9월3일 
- 여운택씨 등 4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접수

◆2011년 

 △8월30일  
- 헌법재판소, 위안부 청구권 헌법소원심판..."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이견 방치는 위헌" 결정  

 △9월15일·11월15일 
- 정부, 일본 측에 한일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5월24일 
- 대법원 1부, 여운택씨 등 원고 승소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은 불법" 

△10월1일 
- 신일본제철, 스미모토금속과 합병해 사명을 신일철주금으로 변경

◆2013년 

△3월12일 
-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법, 첫 변론기일 

△7월10일 
- 서울고법, 여운택씨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피해자 1명당 1억원씩, 모두 4억원 배상" 

△7월30일 
- 신일철주금, 대법원에 상고 

△8월13일 
- 대법원, 여운택씨 등 원고 사건 민사2부에 배당 

△8월9일 
- 대법원에 재상고심 접수 

△8월13일 
- 대법원, 여운택씨 등 상고심 사건 민사2부에 배당

△8월30일 
- 일본 정부,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 확정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시사

◆2014년 

△6월10일 
- 대법원, 주심 대법관 지정 

◆2015년 

△1월28일 
- 대법관회의, 민사소송규칙 134조의2 신설…"국가기관·지자체 대법원 재판 의견서 제출 가능" 

△3월26일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 작성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12월23일 
-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심판 각하…위헌 여부 판단 않아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배상’ 관련 소송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 뉴시스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판결·배상’ 관련 소송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 뉴시스

◆2016년 

△11월19일 
- 외교부, 재판부에 강제징용 사건 의견서 제출 

◆2018년 

△7월12일 
- 검찰, 사법농단 수사 대상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포함…"들여다보고 있다"

△7월27일 
- 대법원, 여운택씨 등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8월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외교부 기획조정실·동북아국·국제법률국 압수수색

△8월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전·현직 주심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근무자들 압수수색 영장 청구 

△8월10일 
- 법원,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할 수 있다"

△8월13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조사 

△8월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 

△10월3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여운택씨 등 원고 사건 선고…"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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