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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재판 일지…고발부터 결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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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349억 조성, 뇌물 등 16개 혐의
검찰,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원 함께
"엄중 단죄로 자유민주주의 근간 확립해야"
변호인 "정치 보복 되풀이…MB 모두 무죄"
30차례 재판 끝 심리 종결…10월5일 선고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내면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인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 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중국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적이 있다. 그 결과 중국 역사가 몇십년 후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됐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로 나갈 길잡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 시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만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아무리 비난 여론이 심하더라도, 적법한 증거조사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따져달라"며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는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에 열린다 /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징역 20년형을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에 열린다 / 연합뉴스

다음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재판 일지.

◇ 2017년

△10월 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검찰 고발

△12월 7일
 - 참여연대·민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

△12월 22일
 - 검찰,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 별도 편성.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 설치

◇ 2018년

△1월 11일
 - 검찰, 경주 다스 본사·이상은 회장 자택·이영배 금강 대표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1월 12일
 - 검찰, 'MB 청와대 측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본격 수사 개시

△1월 22일
 - 검찰, 억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로 'MB 형'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 25일
 - 검찰,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지하 2층 다스 임차공간 압수수색. 다스 미국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사항'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1월 31일
 - 검찰, 서울 영포빌딩 2차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지분 처리 방안 등 담긴 'PPP 기획안' 문건 등 확보

△2월 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범' 김백준 구속기소.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

△2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 우면 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 밤샘 압수수색.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2월 12일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긴급체포.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리스트 확보

△2월 19일
 -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활동 종료. 120억 횡령금 '개인 횡령' 결론. 다스 실소유주 관계입증 자료 확보.

△2월 21일
 -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금품공여 메모·비망록 등 확보

△3월 4일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기소

△3월 9일
 -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3월 14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3월 19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 22일
 -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 거쳐 오후 11시 6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검찰, 구속영장 집행. 동부구치소 수감

△4월 9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배당

△4월 18일
 - 법원, 논현동 주택·공장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결정

△5월 3일
 -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이 전 대통령 불출석

△5월 23일
 -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입장 밝혀

△7월 6일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7월 26일
 - 'MB 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 무죄 선고.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8월 13일
 -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9월 4일
 - 이 전 대통령 피고인 신문. 50분간 검찰 질문에 진술 거부

△9월 6일
 -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천131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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