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경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추가로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강사비’로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5개 교회 주관으로 열린 특별예배에서 설교 후 강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1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목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액 중 11억여 원을 자녀들에게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목사는 수년 동안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1 18: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