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밤 발부됐다.
이날 오전 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 목사에 대해 상습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신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6명의 여신도가 이 목사를 직접 고소했으며, 이들은 이 목사의 대형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목사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
교회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