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가족사기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 씨에게 징역 14년, 김 씨의 남편 이모(46) 씨와 아들 박모(30)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2011년 1월 아들 박 씨를 A(26·여) 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게 했다.
김 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 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까지 13억 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에 당한 여성들은 A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다. 김 씨 등은 20·30대인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7억9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김 씨 부부는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자신들이 화목한 가정인 것처럼 연출해 호감을 산 뒤 여성들이 결혼을 결심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에게서 더는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잠적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SBS TV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 씨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박 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김 씨 일가족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