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의약품 개발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여부를 달리 결정해야 한다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자 업계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 복제약(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 등이 동등한지를 확인하는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면 자산화가 가능하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우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분류해 개발 단계에 따라 자산화 여부에 차등을 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약보다 성공 가능성이 큰 바이오시밀러와 복제약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신약 개발의 특수성과 어려움, 제약·바이오 기업의 잠재적 투자 가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는 여전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신약은 임상 3상까지 R&D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임상 1, 2상 단계에서 기술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바이오 기업이라도 R&D 역량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R&D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 보수적인 회계지침 아래에서는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매출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회계상 손실이 지속하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으로 인식돼 결국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이번 지침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에 차등을 둬 판단한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업계의 특수성과 잠재적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부 업체에서 투자유치 등에 아쉬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R&D 투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를 변경한 가운데 이번 금융당국 발표로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사업보고서 등을 대거 수정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침으로 바이오 업계의 적자가 지속하는 한편 기준에 맞추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부대사업을 벌이거나 임상 속도를 늦추는 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