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앞으로 홈쇼핑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방송 화면의 글자 크기와 음성 속도 등에 대한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홈쇼핑들이 소비자 보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 있다며, 시청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50%정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급 제한 사유 등은 읽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고, 속도에 맞춰 화면에 고지되는 내용들의 글자 색이 변하게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규정상 7분 이상 상담시 3만 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보험협회는 다음달 중 광고·선전규정을 손질한 뒤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1 19: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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