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금융위원회, 중기특화증권사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개정안 3일부터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