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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광주 법정 출석 예정…‘건강상의 이유로 부인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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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선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측은 오는 27일 오후 2시경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에는 전 씨의 부인 이씨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건강을 이유로 아내가 동행하는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창은 법원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 광주지법에 경호인력 70명을 투입한다. 또 예비 인력 배치 검토 방안도 오는 24일 논의할 계획.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전씨는 지난해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오월단체와 유가족들은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음달인 5월 검찰은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래 23년 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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