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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수수료 최대 8.7배 차이’…권익위 “원가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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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발행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뒤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자율화 됐다. 지자체가 이를 정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급수수료가 가장 낮은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으로 나타났다. 대전(6400원)·대구(6700원)·서울(6800원)·광주(7100원) 등은 발급수수료를 1만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반면 가장 비싼 곳은 경북 영양군(4만8000원)이었다. 경남 함양(4만원)·경북 의성(3만8000원)·전북 남원(3만5000원)·경북 울진(3만5000원) 등은 3~4만원대로 높은 편이었다. 최대 8.7배가량 차이가 나면서 지역별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 및 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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