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1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 자문단의 압도전 다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다음 달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일절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 1000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는 것도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사법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0 08: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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