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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여비서 성폭행‘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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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업무상위력 추행
'더연' 성폭력 의혹은 불기소…"증거불충분"
檢 "청탁금지법 등 위반 적용 불가"
피해자 두 명 구체적 폭로했지만 한 명만 혐의 인정
업무상 위력행사 입증, 증거 부족 등으로 수사 한계
대질신문으로 安 주장 반박할 단서 찾았어야 지적도
진술 확보하고도 '반쪽' 기소...안희정 검찰 수사 한계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수사 한 달여만에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유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장에 포함시키지도 못해 안 전 지사의 '상습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졌다.

안 전 지사를 향한 '미투 폭로'가 불거진 이후 관심은 업무상 위력 혐의가 입증되는지에 온통 쏠려왔다. 안 전 지사 측은 법원에서 혐의를 적극 다투겠단 입장이어서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성립조건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애정행위에 해당하며,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했으며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차례했다는 컴퓨터상 기록, 당시 병원에서 김씨가 진료받은 내역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할 경우 안 전 지사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차 기각했다. 

[미투운동]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여비서 성폭행‘ 수사 한계 ‘더연’ 증거불충분으로 ‘상습성’ 인정 어려워 / 뉴시스
[미투운동]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여비서 성폭행‘ 수사 한계 ‘더연’ 증거불충분으로 ‘상습성’ 인정 어려워 /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이 수사에 총력을 쏟고도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 행사 입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의 한계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비서와 대화를 나누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도 삭제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더군다나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김씨에게 회유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 수집이나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더연 직원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앞서 두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이 직원은 지난 7일 한 매체를 통해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피해를 당한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안 전 지사를 같은 달 14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진술과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사실에 A씨와 관련한 혐의가 빠지면서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도 다소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편에서는 업무상 위력 행사 입증이 쉽지 않고, 증거도 마땅치 않은 만큼 대질신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 역시 안 전 지사와 김씨 측 진술이 엇갈려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신문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질신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었고, 고소인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본인 실명으로 미투 폭로에 나섰던 건 안 전 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2차 피해만 우려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설득해 대질신문을 성사킴으로써 안 전 지사의 논리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결정적 단서를 찾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한편, 이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전성협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첫 번째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권력자에 의한 성폭력은 현실의 지위가 위력이 되는 대표적 사례이며,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성협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허위사실과 비방성 글 생산과 유포, 피해자에 대한 연락은 2차 피해가 가능한 현실이며 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제기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성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불기소는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려웠던 상태를 역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권세가 업무와 생계를 점유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피해자를 고려한 법의 언어와 해석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에겐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검찰은 더연 직원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14일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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