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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권익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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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8일 방송된 YTN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려 했지만 국민권익위 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미쳤다고 전했다.
 
전원위원 14명 중 참석한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등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됐다.
 
YTN 방송캡쳐
YTN 방송캡쳐
YTN 방송캡쳐
YTN 방송캡쳐
 
그러나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국민 여론도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 조사서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 그대로 10만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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