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28일 방송된 YTN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려 했지만 국민권익위 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미쳤다고 전했다.
전원위원 14명 중 참석한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등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국민 여론도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 조사서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 그대로 10만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송된 YTN에 따르면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려 했지만 국민권익위 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미쳤다고 전했다.
전원위원 14명 중 참석한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등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국민 여론도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1/28 10: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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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