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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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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상급 공무원이 직무상 격려차원에서 제공한 성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공여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약식을 구하는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제공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제공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에게 9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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