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가상화폐 사기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92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기범은 ‘케이코인(K-COIN)’이란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047만원과 포상금 5420만원 등 총 1억1467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케이코인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 신고 포상금 외에 보육원 교사들의 아동 학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렸지만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 신고자에게도 1000만원이 주어졌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신고자에게는 133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액이 3억72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05 09: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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