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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폭행 혐의’ 안희정, ‘비서’ 김지은과 본격 법정 다툼 시작…김지은 측 “원치 않았고, 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오늘 재판 쟁점 세 가지 ‘간음·업무상 추행·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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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된다.

오늘로 100일을 맞은 안희정(나이 53세) 전 충남지사 첫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오늘 재판 핵심 쟁점은 ‘간음·업무상 추행·강제추행’ 이 세 가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나이 33세)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지은 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지은 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11일 안 전 충남지사의 2017년 대선 경선캠프에서 SNS팀장을 맡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단체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A씨 등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김지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A씨와 김지은 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B씨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터뷰하고 SNS 게시글이나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달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017년 대선 경선캠프에 참여했었다. 

대책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SNS 페이지를 운영 중인 C씨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C씨도 경선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지속해서 SNS에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했다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도 허위사실 생산자들에 대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하게 됐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김지은 씨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는지,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건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한 상태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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