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일지] "안희정 미투 피해자 김지은씨, 조직적 2차 피해 발생" 대책위 주장…‘성폭행 의혹’ 사건 구속영장 기각까지 주요 일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비서 김지은씨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에게 매크로를 이용한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김씨의 미투 고백 이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인 2차 피해가 유포되고 있다. 가계정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가해 내용이 안 전 지사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동조하면서 확산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일지] "안희정 미투 피해자, 조직적 2차 피해 발생" 대책위 주장…성폭행 의혹’ 구속영장 기각까지 주요 일지 / 뉴시스
[사건일지] "안희정 미투 피해자 김지은씨, 조직적 2차 피해 발생" 대책위 주장…‘성폭행 의혹’ 사건 구속영장 기각까지 주요 일지 / 뉴시스

또 "피해자의 사진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모욕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차원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조치를 했다. 하지만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4월 중 6차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가해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유포 차단 처리를 요청했지만 피해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2차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검토해주길 바라며,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은 강제추행이다.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으로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결정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기타 등 경우에 재정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건을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희정 ‘성폭행 의혹’부터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까지 주요 일지>

△ 3월5일: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 3월6일: 안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에서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 3월7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 3월8일: 안 전 지사,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 예정이었으나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 3월9일: 안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다음날 귀가. 검찰, 김씨 고소인 자격으로 23시간30분 동안 조사. 비공개로 조사받던 김씨 측은 안 전 지사 출석 통보로 언론에 유감 입장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 3월12일: 김씨,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를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 3월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밝혀 

△ 3월14일: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 3월16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성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 3월18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 3월19일: 검찰, 안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다음날까지 20시간20분간 조사. 안 전 지사,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 입장 표명

△ 3월23일: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3월26일: 안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 3월28일: 안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4월2일: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 4월4일: 안 전 지사,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 4월5일: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4월11일: 검찰,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