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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사건, 형사합의부가 재판…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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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이 성폭력 전담 합의부에 배당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은 강제추행이다.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으로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결정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기타 등 경우에 재정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제공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제공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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