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기소)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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