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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공공성’위해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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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과거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3일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됐었다.

법원 관계자는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김 부장판사가 대전에 근무할 때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재판부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이라며 "원래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공공성’위해 재판부 변경 / 뉴시스
법원, ‘성폭행 혐의’ 안희정 ‘공공성’위해 재판부 변경 /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은 강제추행이다.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으로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결정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일지] 안희정 성폭행 의혹부터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까지


◆ 2018년

△ 3월5일
-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 3월6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에서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 3월7일
-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 3월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 예정이었으나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 3월9일
- 안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다음날 귀가. 검찰, 김씨 고소인 자격으로 23시간30분 동안 조사. 비공개로 조사받던 김씨 측은 안 전 지사 출석 통보로 언론에 유감 입장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 3월12일
- 김씨,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를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 3월13일
-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3의 피해 제보 있다" 밝혀 

△ 3월14일
-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 3월16일
-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6시간 고소인 조사. 전성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 3월18일
-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고소인 조사

△ 3월19일
- 검찰, 안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다음날까지 20시간20분간 조사. 안 전 지사,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 입장 표명

△ 3월23일
-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3월26일
- 안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 3월28일
- 안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4월2일
- 검찰,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 4월4일
- 안 전 지사,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 4월5일
- 법원, 안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4월20일
- 법원, 안 전 지사 ‘공공성’ 위해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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