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당시 계열사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회장 부부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3일 오후 2시30분 서울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4월 페이퍼컴퍼니로 50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이 빼돌린 약 50여억원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