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약 50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이 같이 빼돌린 약 50여억원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2월20일에는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