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검찰이 삼양식품 회장 부부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함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5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이들은 약 50여억원으로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삼양식품의 경우 오너 3세인 전병우씨의 개인회사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Y캠퍼스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과 함께 삼양식품이 라면 스프원료와 포장이, 박스 등을 오너 일가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6 07: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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