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심리로 열린 전 회장 부부에 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세심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계열사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회장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로 50억여원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들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한 후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이 같이 빼돌린 약 50여억원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