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북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포장 박스와 식재료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챙겼다.
부인 김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한 달에 4천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챙겼다.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빼돌린 회삿돈 50억 원은 이들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개인 자동차 리스 비용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심각한 영업부진을 겪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열사의 돈 29억 원 가량을 빌려주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5 17: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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