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조명한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87)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첫 재판기일을 7월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7 23: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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