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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에서 조명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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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스트레이트’에서 조명한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87)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첫 재판기일을 7월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심야에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이런 전두환에 대한 의혹보도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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