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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이명박때문,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해제” 법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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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52) 전 BBK 대표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 김경준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경준 전 대표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입국사증(비자) 발급신청서를 신청한 상태다.

김경준 전 대표 측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강제퇴거명령과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비자 신청은 법무부의 절차진행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경준 전 대표는 BBK 사건으로 지난 2009년 5월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2015년 11월 만기출소였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해 3월 28일까지 노역을 마친 뒤 출소했다. 이후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BBK 김경준, “이명박때문,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해제” 법무부에 요청 / 뉴시스
BBK 김경준, “이명박때문,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해제” 법무부에 요청 / 뉴시스

김경준 전 대표 측 김형남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입국해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바 없다"며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바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준 전 대표가 퇴거당한 지난해 3월까지도 국가기관의 입장은 BBK사건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론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 "이게 김경준 전 대표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배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경준 전 대표가 주가혐의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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