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이 10일 동시에 진행된다.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는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현기환(59)·김재원(54) 전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20대 총선과 관련해 정무수석실 주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두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내 친박계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정황 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수와 신문 분량을 고려할 때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마다 건강상 등 이유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를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허리 통증과 관련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4시간가량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아래층인 311호 중법정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1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 8일 측근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체 증거 인부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조사 대상에 오를 증인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되지 않길 희망한다. 이에 증거 부동의를 한 뒤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모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정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대부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68) 전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이날 열린다.
김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 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 2016년
△ 9월
-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0일
- 박근혜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 10월24일
-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 10월30일
- 최순실, 극비리에 전격 귀국
△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 11월1일
-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 11월2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 11월3일
-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 11월5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 11월15일
-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11일
-검찰, 김종 전 차관·조윤선 전 수석 기소, 최순실 추가기소.
△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1일
-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 1월3일
-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 1월25일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 2월27일
-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3월30일
-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 5월29일
-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 5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 6월1일
-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 6월5일
-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 6월7일
-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 6월8일
-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 6월13일
-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 6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 6월19일
-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 6월22일
-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 6월27일
-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 6월30일
-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 7월3일
-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 7월10일
-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 7월11일
-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 7월13일
-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 7월14일
-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25일
-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7월28일
-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 8월1일
-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 8월24일
-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 8월31일
-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 9월7일
-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 9월12일
-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 9월18일
-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 9월26일
-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9월29일
-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10월16일
-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 10월19일
-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 10월25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 11월27일
-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 11월28일
-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12월27일
-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 2018년
△ 1월2일
-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 1월8일
-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 1월11일
-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 1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 1월18일
-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22일
-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 1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6일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조원동,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4월13일
-박근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 4월16일
-박근혜,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