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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침?…구속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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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최강욱 변호사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최강욱 변호사는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이전으로 구속되기전 전이였다. 

앞서 최강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일가족이 총동원된 권력형 비리로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일”이라며 “형, 아들, 사위, 부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는 소명됐다”고 전했다.

최강욱 변호사 /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영상 캡처
최강욱 변호사 /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영상 캡처

이어 최강욱은 "그럼에도 이명박은 전면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 영장을 발부하는 데 논리적으로 변함없을 것이다”며 “이 전 대통력 측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꽤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액수를 빼려 할 것이고, 후보 때 다른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0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 일정에 따라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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