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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이명박(MB) 측, “출석 재판은 건강상 무리, 불출석 재판해달라”…법원 “주 2회인데 어렵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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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받기가 어렵다"라며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데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도 의문이다"라며 "가능한 불출석 해서 증거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해 총 14회에 걸쳐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 2~3회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사건일지’ 이명박(MB) 측, “출석 재판은 건강상 무리, 불출석 재판해달라”…법원 “주 2회인데 어렵겠냐” / 뉴시스
‘사건일지’ 이명박(MB) 측, “출석 재판은 건강상 무리, 불출석 재판해달라”…법원 “주 2회인데 어렵겠냐” / 뉴시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이 힘든 상태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지 않고 서증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주일에 3~4번도 아니고 2번 진행하는데 어렵겠냐"라며 "되도록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서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겠다. 그런 문제로 증거조사 기일을 줄이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증거조사에 피고인을 굳이 출석시켜야 하냐며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다"라며 "상의해서 말해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정리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당수치가 계속 높아 의무실에서 외부 진료를 권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특별대우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고집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거조사 기일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앉아 있어 봤자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요청이냐'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다. 이렇게 증거조사 기일이 오래 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기에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첫 공식 재판에는 출석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는 "23일 나와서 재판 다 받으실 것이다. 모두진술도 하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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