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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반달곰 협동조합 이사장, ‘반달가슴곰 기름’ 불법 거래…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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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이전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반달곰/ 뉴시스 제공
반달곰/ 뉴시스 제공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총 35kg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경남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협동조합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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