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이전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총 35kg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경남 창원시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협동조합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3 13: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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