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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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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액수를 줄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기초로 양형을 정했다”며 “불출석에 그친 정도라 벌금 500만원은 적당한 것 같다”고 우선 설명했다. 

윤전추 / 뉴시스
윤전추 /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청문회 사안과 관련있고, 두 번 불출석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건 너무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21일 “국조특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 증인을 의결하는 방식이 부적법하다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관례와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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