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법원은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윤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 신분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청문회 사안과 관련있고, 두 번 불출석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건 너무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축석한 혐의가 있다.
1심에서는 윤 전 행정관에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0 20: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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