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해수욕장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일부만이 가려지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신을 부각해 촬영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점이 인정돼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9 10: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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