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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만난 김상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만 집중해야”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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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에 대해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총수 일가가 비주력계열사 특히 비상장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유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법률로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재벌 스스로 모범 기준을 통해 총수일가는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삼성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사실은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출자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진다”며 “정부가 선택하고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재벌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 사진제공 뉴시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 사진제공 뉴시스

그는 “기업 집단 지정 시, 사소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발을 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 거의 모든 조항에 형벌이 들어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행위제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만들 때 법률상 제약을 어떻게 완화해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3년에서 5년 동안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만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임기 3년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벌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양 극단의 비판의 한 가운데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 오늘 드린 메세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처럼 불편한 자리에서 재계분을 만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굳이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1년 후쯤에 한 번 더 할지 모르지만 중간 중간 숙제 검사하듯이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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